칼럼·특강·현장 설명회 등 기록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강조
대구 자치경찰의 태동과 역사적인 출발, 그리고 시민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담아냈다.
저자는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책은 임기 3년 동안 저자가 발표한 자치경찰 칼럼들, 특강과 현장 설명회와 주민 소통 내용, 방송 출연, 저자의 일기와 언론 보도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록한 생생한 대구시 자치경찰의 역사다.
2021년 5월 20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고,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만에 시행된 자치경찰 제도다. 원래 의도했던 국가경찰과 분리되어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이 아닌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제, 국가경찰관이 수행하는 자치경찰 사무로 출범하였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제도 속에서도 지난 3년간 대구형 자치경찰은 시민안전을 위한 많은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저자가 겪게 되는 아쉬움과 어려움, 한계 등이 책 속에 표현됐다.
그는 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국가경찰보다 자치경찰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민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인력, 시설 측면에서 인프라가 튼튼하고, 여기에 경찰행정이 합쳐지니까 상승효과가 배가된다는 것. 저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서 자치경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국가경찰 소속인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동네 치안은 협력 치안, 공동체 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각자 더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저자는 “묻지마 범죄, 정신질환자의 범죄, 자살 및 고독사, 층간소음 등 생활치안적 요소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역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이제 3년이 지났다. 성장하면서 성장통이 있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쳐 오류나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해 나가면 된다. 지역주민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구형 자치경찰제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