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KBS 이사 임명안 재가
탄핵안 통과 땐 위원장 직무 정지
방통위 업무 마비 대응 차원 해석
탄핵안 통과 땐 위원장 직무 정지
방통위 업무 마비 대응 차원 해석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윤 대통령이 전날(31일)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했고,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로 추천된 이들은 방송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KBS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연임한다.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방심위 5기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방통위는 그간 방문진 이사 임기(8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새 이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민주당의 이상인 전 방통위원 탄핵소추 추진과 이진숙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때문에 난항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전날 취임한 이 위원장과 김 방통위원은 허익범 변호사, 김동율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상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등 6명을 새 방문진 이사로 임명했다.
총 9명의 방문진 이사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현 야권 성향 이사가 6명이었지만 현 여권 성향 우세로 바뀐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또는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가 속전속결로 방문진·KBS 이사진 교체안 처리에 나선 것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KBS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연임한다.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방심위 5기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방통위는 그간 방문진 이사 임기(8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새 이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민주당의 이상인 전 방통위원 탄핵소추 추진과 이진숙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때문에 난항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전날 취임한 이 위원장과 김 방통위원은 허익범 변호사, 김동율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상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등 6명을 새 방문진 이사로 임명했다.
총 9명의 방문진 이사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현 야권 성향 이사가 6명이었지만 현 여권 성향 우세로 바뀐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또는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가 속전속결로 방문진·KBS 이사진 교체안 처리에 나선 것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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