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엔 시골서”…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주말엔 시골서”…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김도하
  • 승인 2024.08.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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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부터 허용키로
본인 농지에 전용 절차 없이
33㎡ 내 임시숙소 설치 가능
최소한의 안전기준 둥 마련
기존 농막 양성화 방안 추진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하면서 오는 12월부터는 농지를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일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됐다.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이 나오면서 4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3일은 농촌에서 휴식하는, 이른바 ‘4도 3촌’의 수요가 해소될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실제로 2023년 농업·농촌 국민 의식조사(농경연)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 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농막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 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천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하고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전체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기존 농막이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으면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돼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 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도 증진한다. 농막 전체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농지법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 설치를 허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한 뒤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캠프’ 방식의 쉼터 단지가 조성되면 농막을 소유하지 않은 도시인구의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 체험 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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