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안정적인 주거복지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31일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LH공사의 주거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보강되면 서민 주거 안전 기반도 확대될 전망이다.
L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이며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 등 주거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에서 출자받고 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2025년 LH공사의 납입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LH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0조 원인데 이미 올해 6월 말 기준 납입자본금이 48조 원을 넘어서면서 97.4%의 납부율을 초과했다.
또한,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대책 등 주거복지사업 수요가 증가해 2028년엔 60조 원을 훌쩍 넘어설 예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LH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 원 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그는 “LH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출자가 불가능해지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정적인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복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 높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서민층 주거 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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