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2인 체제로 의결’ 사유
이동관 이후 방통위만 네번째
오늘 오후 본회의서 표결 방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관련기사 참고)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 6당은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했다.
공동 대표 발의자인 김현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탄핵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전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 여권 이사 7명에 대한 추천안,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 6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의결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당은 지난 1년 사이 3명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에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지난달 25일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겨냥한 탄핵안을 내놨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탄핵 위기에 처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비슷한 시간에 임명장 수여식을 연 것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로 풀이된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