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구청 앞 집회…뿔난 공무원들 ‘맞불 집회’
7개월째 구청 앞 집회…뿔난 공무원들 ‘맞불 집회’
  • 류예지
  • 승인 2024.08.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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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3구역재건축조합 대책위
“달서구청, 사업방식 도급제 인가
268명 재산 1천668억 강탈”
공무원 노조 “근거없는 음해
담당 공무원 우울증에 휴직
시민 비아냥·조롱에 고통받아”
악성민원대응대책마련촉구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달서구지부는 1일 오전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악성민원 대응 실효적인 대책 마련 촉구 및 규탄 집회를 가졌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 달서구 공무원들이 수개월째 이어진 ‘악성민원’ 집회에 대항해 ‘맞불’ 집회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달서구지부는 1일 오전 8시 달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악성민원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악성민원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7개월 째 일관된 거짓 주장으로 시위를 이어가며 공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했으며 담당부서는 시민들의 비아냥과 조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과 공무원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달서구청은 허위사실 유포자와 동조자에 대한 고발과 악성민원 방지 자체 매뉴얼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언급한 ‘악성민원’은 구청 앞에서 7개월 간 이어지고 있는 ‘죽전3구역재건축조합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집회다.

대책위는 “달서구청이 죽전3구역 재건축 조합의 사업방식을 ‘도급제’로 인가해 줘 조합원 268명의 재산 1천668억원이 강탈됐다. 조합 설립동의서 조작 등 달서구청의 비리를 밝히겠다”며 지난 1월부터 매일 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이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거짓선동과 허위사실 적시로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감사원과 경찰, 법원의 조사결과 대책위가 주장하는 달서구청의 위법사항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5월 “사회적 신뢰를 근거 없이 침해 받아 공무원들의 명예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해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법원의 처분에도 이들은 여전히 “근거없는 음해와 비방이 아닌 1천668억원을 찾기 위한 100% 증거에 의한 정당한 주장”이라며 달서구청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도 공무원 600여명과 대책위가 각자 상반된 주장을 하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노조는 구청 앞 900m 구간을 행진하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에 맞서 대책위는 노래를 틀며 입장을 고수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 대책위가 ‘동의서 조작’ 등을 언급할 때마다 1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강제금이 부과되더라도 집회를 이어갈 땐 강제할 방법이 없어 공무원들은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도 같은 내용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본안 소송 결정을 기다린 후 추후 입장을 판단해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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