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결 표결 시작 직후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시작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한 뒤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에 기초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유효기간 4개월의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