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이 이러니 ‘국회 무용론’ 나오는 것 아닌가
[사설] 야당이 이러니 ‘국회 무용론’ 나오는 것 아닌가
  • 승인 2024.08.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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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했다.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처리했다. 이로써 방통위원 2인 체제가 이틀 만에 와해했고 방통위 기능도 정지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무슨 중대한 법률적 위반을 저질렀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거대 야당의 국정 방해 내지는 국정 농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5일 개원한 22대 국회가 오늘로써 두 달이 됐다. 그동안 야당은 벌써 7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원장 2명에다 헌법이나 법률에 탄핵 대상이 아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까지 무차별적인 공직자 탄핵소추를 이어가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고 이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검사 4명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를 밟고 있다. 완전한 탄핵증후군이다.

또 하나의 증후군은 특검법이다. 야당은 개원 두 달 만에 ‘채 해병 특검’을 비롯해 9번째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 등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권익위를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도 발의했다. 이 모두가 현재 검찰이나 공수처가 수사 중이거나 수사 당국에 의해 무혐의로 밝혀진 사안들이다. 따지고 보면 야당 발의 특검법 모두가 법적으로 특검법 대상이 아니다.

그에 비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지난 2일에도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전 국민에게 1인 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자는 민생지원법은 약 15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정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공약이라고 해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까지 가지겠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거대 야당이 정부나 여당이 반대하는 탄핵이나 특검법, 포퓰리즘법 등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와 이재명 구하기 단 두 가지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피의자인 야당 지도자를 지키기 위해 22대 국회가 끌어쓴 예산이 1천200억원이나 된다. 이러니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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