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쟁조정 결과 나와야
환불 의무 주체 누구인지 검토
일반 상품 10만건 이번 주 환불
환불 의무 주체 누구인지 검토
일반 상품 10만건 이번 주 환불
티몬·위메프의 일반 물품 관련 소비자 환불이 이번 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액수가 큰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에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물품에 이어 환불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현재 소비자가 결제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PG사와 카드사가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티몬 7만건(40억원 상당), 위메프 3만건(18억원 상당) 등 10만건 등 60억원 상당 규모로,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품권과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어서, 실제 환불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상품권의 경우 핀(PIN) 번호가 아예 발송되지 않았다면 용역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PG업체의 환불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핀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엔 소비자가 아직 상품권을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상품권을 실제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PG업체 대신 상품권 판매업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행상품 역시 여행 일자가 다가오지 않아 아직 여행을 가지 못했더라도 여행이 확정된 이상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선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업계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천340건이다. 소비자원은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물품에 이어 환불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현재 소비자가 결제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PG사와 카드사가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티몬 7만건(40억원 상당), 위메프 3만건(18억원 상당) 등 10만건 등 60억원 상당 규모로,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품권과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어서, 실제 환불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상품권의 경우 핀(PIN) 번호가 아예 발송되지 않았다면 용역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PG업체의 환불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핀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엔 소비자가 아직 상품권을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상품권을 실제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PG업체 대신 상품권 판매업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행상품 역시 여행 일자가 다가오지 않아 아직 여행을 가지 못했더라도 여행이 확정된 이상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선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업계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천340건이다. 소비자원은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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