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 제도 마련·운영
화재 감지시설 등 설치 권고
화재 감지시설 등 설치 권고
경북도가 최근 전기차 화재 급증에 따라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지상화를 유도한다.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기자동차 증가와 함께 관련 화재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5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 조례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등 설치를 유도해 화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또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 물막이판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기자동차 보급과 함께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 도내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도민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충전기 지상 설치 대상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기자동차 증가와 함께 관련 화재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5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 조례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등 설치를 유도해 화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또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 물막이판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기자동차 보급과 함께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 도내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도민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충전기 지상 설치 대상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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