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與 “거부권 건의”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與 “거부권 건의”
  • 김도하
  • 승인 2024.08.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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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이어 두 번째로 통과
野, 일부 규정 강화해 재발의
개혁신당 2명은 반대표 던져
與, ‘불법 파업 조장법’ 규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찌감치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시사해왔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2일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곧장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31시간 26분 동안 전개됐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4일 0시를 기해 종료되면서 자동 종결됐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8항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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