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표’개혁신당 “시장 혼란·경제활동 위축”
‘반대표’개혁신당 “시장 혼란·경제활동 위축”
  • 김도하
  • 승인 2024.08.05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재고해야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오면 찬성”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5일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 확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준석 의원은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은 재고돼야 한다”며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3조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표결이 끝난 후 논평을 통해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도 노동자에게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에 반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노란봉투법엔 이 내용만 들어있지는 않다”고 했다.

특히 “플랫폼 업체를 비롯해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하는 가운데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 시키는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시장은 혼란해지고 과도한 경제활동 위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는 특수 형태 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근로자로서 어디까지 보호해 주어야 할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금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발의돼 여야가 손을 맞잡고 함께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