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추가 주택 취득 시 세제 특례 적용”
“비수도권 추가 주택 취득 시 세제 특례 적용”
  • 이지연
  • 승인 2024.08.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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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경제 활성화법’ 발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 4천3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5월보다 2.6%(1천908가구) 늘며 7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역시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다.

최은석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 적용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골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도 포함했다. 개인으로 한정된 기부 주체 범위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본세액공제액과 공제상한액을 상향, 세액공제율와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주체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돼 지자체 재원 확충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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