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시 선거구에서 선거비용 회계를 속여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와 회계 책임자 자원봉사자 등 3명은 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5천376만3천200원의 약 10%를 초과한 비용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선관위에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회계 책임자 등이 선거비 제한액의 200분의 1(0.5%)을 초과해 선거비를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은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을 두고 있는데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관련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후보자 A씨와 회계 책임자 자원봉사자 등 3명은 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5천376만3천200원의 약 10%를 초과한 비용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선관위에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회계 책임자 등이 선거비 제한액의 200분의 1(0.5%)을 초과해 선거비를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은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을 두고 있는데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관련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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