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4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