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20분께 해녀 A(80)씨가 북구 청하면 청진리 해변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목격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A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해경은 A씨가 물질 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A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해경은 A씨가 물질 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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