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료 제출하라” vs 김태규 “제출 권한 없다”
野 “자료 제출하라” vs 김태규 “제출 권한 없다”
  • 김도하
  • 승인 2024.08.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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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통위 현장 검증 충돌
방통위현장검증나선민주당과방위원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을 비롯한 야당 과방위원들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현장검증을 위해 방통위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원회(과방위)가 6일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현장검증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간 충돌이 발생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이진숙 위원장·김 직무대행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방통위 관여 및 입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직무대행이 오전 국무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주로 조성은 사무처장 등 사무처 간부들을 대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무처 측은 위원회 의결 없이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인·단체 명예훼손 등 사안인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도 “지금은 (1인 체제라) 위원회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는 인사 관련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며 운영 규칙상 비공개회의 속기록 공개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관련 자료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규칙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됐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회법 및 증언감정법 등 상위법이 규칙에 우선한다.

다만 방통위는 고발 등을 감수하더라도 회의록 등 자료 제출 및 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배석자로 간 김 직무대행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등도 추궁했다.

방통위는 “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입장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무조정실이 직접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오후엔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상황실이 아닌 방통위 전체회의장으로 검증 장소가 변경됐다. 김 직무대행이 출석하면서 갈등은 더 격화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기는 방통위 청사고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은 내게 있다. 피감기관 청문 받듯이 검증하는 것은 안 된다”며 “굳이 드릴 수도 없는 자료를 왜 보겠다고 오셨냐. 자료는 권한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회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추신 거냐. 수십 명을 끌고 와서 깡패인가”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검증이다. 또 증언감정법에 따라 검증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직무대행이 즉시 “해당 발언은 취소하고 사과하겠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일단락됐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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