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으면 잠 잘 와’…부당광고 56건 적발
‘먹으면 잠 잘 와’…부당광고 56건 적발
  • 김수정
  • 승인 2024.08.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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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게시물 점검
일반식품을 수면유도제 홍보
여름철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식품을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수면유도제’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을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게시물은 차단 조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휴가철 관심이 커지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8건(50%),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5건(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1건(1.8%), 해외직구 위해식품 20건(35.7%)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때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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