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에 자체사업 실시
연령·소득 등 지원 기준 완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접수
최대 10만원 24개월간 지급
연령·소득 등 지원 기준 완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접수
최대 10만원 24개월간 지급
구미시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시 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기존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를 만 39세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을 120%까지 확대해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청년들을 포함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로,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과재산 1억2천2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일 기준으로 구미시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오는 11월29일까지로 임대차계약증빙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들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10만원을 24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구미시는 신청서 접수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생활실태조사 확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월세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5개 읍·면·동 인구청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미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기존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를 만 39세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을 120%까지 확대해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청년들을 포함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로,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과재산 1억2천2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일 기준으로 구미시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오는 11월29일까지로 임대차계약증빙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들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10만원을 24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구미시는 신청서 접수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생활실태조사 확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월세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5개 읍·면·동 인구청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미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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