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양도가격 제한도 완화될 예정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양도가격 제한도 완화될 예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절차와 기간이 줄어들고,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 가격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시행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했다.
현행법상 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 운용하는 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해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 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이며, 자산관리회사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17일 발표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후속 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역시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 가격 제한을 완화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만 양도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시행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했다.
현행법상 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 운용하는 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해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 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이며, 자산관리회사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17일 발표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후속 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역시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 가격 제한을 완화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만 양도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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