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개 식용 종식법’ 시행…전·폐업은 2027년 2월까지
7일부터 ‘개 식용 종식법’ 시행…전·폐업은 2027년 2월까지
  • 김홍철
  • 승인 2024.08.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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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5천625곳 지원
내달까지 지원방안 구체화
개 보호·관리 방안도 준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7일 대구 북구 칠성 개 시장 모습. 정부는 이날 법을 시행하면서 3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7일 대구 북구 칠성 개 시장 모습. 정부는 이날 법을 시행하면서 3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올해 2월 6일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 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정부는 해당 법을 7일부터 시행하면서도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 기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천625곳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앞서 시행령을 마련해 폐업한 농장주, 도축 상인 등에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하는 경우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바뀐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도 지원된다. 또 폐업한 농장주에게는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시설물 철거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신탕집 등을 운영하던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업 시에는 시설, 물품 교체 비용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개 사육 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 사육 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에는 해당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자체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업체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까지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엔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에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관련단체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하로 구성된 ‘개식용종식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전히 개 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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