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금년 10월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이며 총사업비는 각 사업별 음나무 4억2천800만원, 초피나무 1억3천300만원이며 보조 70%, 자부담 30%로농업경영체 등록된 임업인 또는 농업인 대상으로 사업면적 최소 1천㎡ 이상 전답(임야, 하천, 도로, 구거 등 제외)으로 한정한다.
단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의 경우 사업 대상지에 포함 가능하며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돼 있지 않아야 한다.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5년) 이상으로 지상권 등으로 설정한 경우와 임대차 계약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2024년 음나무·초피나무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지역 임업인 등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 가능한 신규 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나 울진군 산림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신용길기자 syg6331@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