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미준수 항공사 7곳 적발
교통약자 이동권 미준수 항공사 7곳 적발
  • 김홍철
  • 승인 2024.08.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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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각각 과태료 250만원
국토교통부는 7일 항공교통 이용 편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기준을 위반한 티웨이항공 등 7개 항공사를 적발하고 과태료 2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서울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등 7개 항공사가 적발됐다.

적발된 항공사들은 교통약자 우선 좌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거나 기내에 점자책 미제공, 해당 좌석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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