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발의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사진)이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승자독식’구조인 소선거구제를 일률적으로 시행해 사표가 많아져 민심을 왜곡하게 되고 정당 단위 비례성이 맞지 않아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박 의원은 ‘전부’아니면 ‘전무’가 되는 선출방식으로 인해 선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 후유증으로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도농 간의 인구밀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중선거구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할 경우 농촌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 탓에 초광역선거구도 생길 수 있다”며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를 그 외의 농촌 지역 등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별시·광역시 및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로 분류되는 인구 50만 이상인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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