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가공품 생산 농업인
상주시는 지난 6일 먹거리(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로컬푸드 인증제 의무 교육을 시행했다. 지난해 10월 상주시는 ‘상주품에’라는 로컬푸드 자체인증마크를 개발해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상주시에서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기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취급·가공된 축산물이다. 또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그 함유 비율이 50%이상이며 상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이 인증 기준이 된다.
인증 신청 전 사전 의무 교육을 수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 등을 걸쳐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인증마크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인증 기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취급·가공된 축산물이다. 또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그 함유 비율이 50%이상이며 상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이 인증 기준이 된다.
인증 신청 전 사전 의무 교육을 수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 등을 걸쳐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인증마크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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