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짐’ 회원 단체 고소장, 사기 혐의 성립 여부 ‘주목’
‘히트짐’ 회원 단체 고소장, 사기 혐의 성립 여부 ‘주목’
  • 류예지
  • 승인 2024.08.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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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위임장 150장 넘어서
피해 금액 예상보다 더 커질 듯
계약 시 채무 이행 능력이 중요
수익금 사용처 등 따져 고의 판단
지난주 폐업한 대구 프랜차이즈 헬스장 ‘히트짐’ 회원들이 경찰 고소 등 단체 움직임에 나섰다. 회원들 사이에서 ‘계획된 파산’, ‘사기’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업체 측의 ‘사기 혐의’ 성립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예상 피해 수억원대…임금체불·보증금 반환·관리비 연체도 문제

7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히트짐 연경&월성 폐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만들어 단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10만원대부터 수백만원대 피해까지 하나로 모아 고소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비대위는 회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8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까지 접수된 위임장은 150장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점 피해를 담당하고 있는 달서경찰서도 개별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금액이나 접수 건수 등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회원 수 등을 미뤄볼 때 피해자는 수천명, 피해 금액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천만원~2천만원의 보증금을 예치한 ‘프리미엄 회원’들도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히트짐은 2012년 상인점 첫 개업을 시작으로 대구에서 8곳까지 영업을 확장해 오다 최근 경영난으로 규모를 축소했다. 6곳은 타 브랜드 헬스장에 매각됐으며 2곳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히트짐은 지난 6월 21일 회생신청을 했으나 이를 취하하고 폐업 5일 전인 지난달 27일 월성점과 연경점 회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며 폐업을 통지했다.

폐업 사실이 전해지면서 켜켜이 쌓였던 문제들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폐업한 두 곳 모두 건물 관리비가 4개월 가량 미납되면서 연체금은 각각 1억여원에 달한다. 급하게 문을 닫게 되면서 헬스장 목욕탕 입점 업체인 매점과 세신사에 대한 보증금도 지불하지 못했다.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트레이너들도 임금이 몇 개월간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자가 바뀐 6개 지점 회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일정 등급의 회원권을 등록하면 전 지점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점이 각기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서 전 지점 이용이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한 지점의 경우는 매각 하루 전까지 업체 변경 고지 없이 ‘히트짐’ 사명으로 신규 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지점 회원권이 단일 매장 이용권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의 일부만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회원들은 “오래 믿고 다니던 헬스장의 끝이 5일 전 기습 통보였다. 제대로 된 사과나 환불 절차도 안내하지 않은 채 헬스장만 돌연 문을 닫았다”며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회원들의 선수금으로 무리한 개업과 할인 이벤트를 벌이는 등 회원들을 기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히트짐 대표 측은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어려웠던 회사를 살려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으나 카드 매출까지 압류돼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절대 고의로 폐업한 것이 아니며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변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운영난 헬스장서 회원 받아도 ‘사기죄’…시기 특정이 관건”

회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히트짐의 ‘사기 혐의’ 성립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헬스장 ‘먹튀’ 피해 판결에서 재판부는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은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 업주 A씨에게 “헬스장,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의 운영자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더라도 그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용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60여명이었으며 피해액은 약 5천만원이었다.

앞서 2020년 대구지방법원도 수성구에서 헬스사우나장을 운영하는 업주 B씨에게 “피고인이 적극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도 차임연체와 계약 만료로 헬스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등록비를 받아 여러명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지현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헬스장 폐업의 경우 재판부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시기가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을 할 당시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운영이 잘 되던 때에 등록한 회원은 사기 피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운영이 어려워진 때’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큰 정황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고인이 운영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인지했음에도 무리해서 회원을 받았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수익금 사용처와 채무 상태, 직원 급여 체불, 관리비 미납 시기, 매각 후 투자금 회수 정황 등을 따져 고의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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