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수사한다
洪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수사한다
  • 박용규
  • 승인 2024.08.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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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록 검토 후 경찰에 요청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7일 대구경찰청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2일 경찰에 홍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 사실 통지를 받았다며 “검찰이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이에따라 해당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홍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유튜브 ‘대구TV’ 등에 개인 업적 홍보용 영상 수십개를 올려 부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지난 5월 대다수 영상에 대해 불송치하고 일부 영상은 혐의를 인정해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대구경찰청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비판해 온 우리 입장에서는 정당한 판단이라고 평가한다”며 “재수사하는 대구경찰청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용규·김유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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