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위메프·티몬의 e커머스(전자상거래) 사태 추가 대응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가 이번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역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 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9일부터 총 2천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3천억원 규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오는 14일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금 소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천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날부터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겪는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 기한을 늘리고 판매 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는 한편,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를 신설을 담을 계획이다. 또 PG사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같은 법 개정 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김승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구체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