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난동 벌금형에 ‘앙심’ …응급실서 간호사 폭행한 50대 구속
상습난동 벌금형에 ‘앙심’ …응급실서 간호사 폭행한 50대 구속
  • 박용규
  • 승인 2024.08.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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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8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만취 상태로 경북 영천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주먹으로 20대 남성 간호사 B씨의 가슴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피웠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이 병원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전례가 있어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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