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군사보호구역 침입해 군사기밀 훔친 20대 집유
군복무 중 군사보호구역 침입해 군사기밀 훔친 20대 집유
  • 박용규
  • 승인 2024.08.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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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면서 군사보호구역에 수차례 무단으로 들어가 3급 군사기밀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4월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면서 주말과 야간에 인가받지 않은 출입증으로 군사보호구역인 의무실에 9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무실 보관함에 있던 군용물이자 3급 군사비밀인 암호모듈(전산보호소프트웨어) 1개를 꺼내 사령부 영내 자신의 생활관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2년 8월 군복무 부적합 사유로 의병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버지 50대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가 전역한 지 약 2개월 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 수사관이 대구 동구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수사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전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로 출입 권한을 부여한 뒤 수시로 군사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하고 군사기밀에 관한 군용물을 절취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다만 훔친 군용물이 인증서 만료 이후 사용하지 않던 것으로 암호키 유출 등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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