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자경위원장, 경우회 부회장 겸직에 일각 “공적 업무 소홀 우려…부적절” 지적
이중구 자경위원장, 경우회 부회장 겸직에 일각 “공적 업무 소홀 우려…부적절” 지적
  • 박용규
  • 승인 2024.08.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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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난 5월 2기 출범 후 취임
사흘 지나 선출직에도 당선돼
겸직 사전 허가 원칙에 어긋나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부회장을 겸직하는 데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는 관련법에 따라 퇴직 경찰관들이 모여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8일 대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20일 제2기 대구자경위가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인 23일에는 선출직인 경우회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지자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다. 2급 상당의 정무직 공무원인 자치경찰위원장도 이를 적용받는다.

이 위원장은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지자체 고위공무원이 전국 조직의 부회장을 겸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부회장 역할로 자칫 지역의 공적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겸직 허가도 사전에 받아야 하는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에 대한 겸직 허가 신청은 7월 10일 접수돼 같은 달 22일 승인됐다. 대구자경위원장과 경우회 부회장 취임 후 두달여 만에 허가받은 셈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전국 조직의 부회장 정도면 상당히 중책인데 공직을 맡으면서 겸해서 하기에는 상식적이나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지역의 자치경찰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와 대구자경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겸직 허가는 사전에 미리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경우회 부회장 겸직 사실을 지난달에야 알았고 인지 후 당사자인 이 위원장에게 통보해서 겸직 허가가 났다”고 설명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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