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속도’…3년 한시 용적률 30%p 상향
재건축·재개발 ‘속도’…3년 한시 용적률 30%p 상향
  • 김홍철
  • 승인 2024.08.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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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조합설립 동의여건 75%→70%
1주택 원조합원은 취득세 감면
청약 시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가 8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등 도심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부담을 크게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정비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한다.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여건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춘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고 지자체가 사업 추진 주체에게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구역당 50억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을 검토하는 한편, 대출보증 규모도 현행 연간 10조~15조원에서 20조원까지 늘리는 등 공적보증도 강화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정비사업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개별인출 목적과 한도도 늘린다.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 및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준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해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올려준다.

다만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빌라로 대표되는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늘어난다.

아파트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의 대상과 범위도 확대한다. 우선 1가구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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