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문진·후임 분쟁 예방”
방통위 요청에 심문 기일 연기
26일 전 집행정지 여부 판단
방통위 요청에 심문 기일 연기
26일 전 집행정지 여부 판단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기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 원래 새 이사들은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미뤄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효력정지기간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앞서 현 방문진 야권 이사(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 3인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심문이 9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방통위 측이 심문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법적 다툼 대상인 이사진 임명 효력이 중단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권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며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듣기 전 새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잠정적인 조처로 풀이된다. 따라서 재판부는 심문기일 이후 오는 26일 이전까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효력정지기간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앞서 현 방문진 야권 이사(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 3인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심문이 9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방통위 측이 심문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법적 다툼 대상인 이사진 임명 효력이 중단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권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며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듣기 전 새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잠정적인 조처로 풀이된다. 따라서 재판부는 심문기일 이후 오는 26일 이전까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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