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 간첩 혐의 적용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 간첩 혐의 적용
  • 이기동
  • 승인 2024.08.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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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대가 받고 정보 넘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적용
국방부 “정보사 조직 개선 검토”
군 정보요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8일 군 검찰에 송치됐다. 간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초기에는 없었던 ‘간첩 혐의’도 추가됐다. (관련기사 참고)

국방부는 이날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간첩죄는 우리 적국인 북한에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이다. 이에 따라 방첩사가 A씨와 북한의 연계성을 밝혀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A씨는 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북 정보 수집을 맡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 등을 종합하면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 관련 서버 등에서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관계자들의 신상 자료가 발견됐고, 이를 역추적해 A씨를 혐의자로 특정했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금품 등 대가를 받고 관련 정보를 넘긴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된 정보사의 인트라넷(내부망)에서 블랙 요원들의 신상 자료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로 간첩죄로 A씨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간첩죄를 적용하려면 피의자가 북한 공작원에게 정보를 넘긴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육군 소장인 정보사령관과 준장 계급의 여단장 간 상호 맞고소로 폭행·하극상·기밀 유출 등 논란에 휩싸인 정보사의 조직 및 업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 초부터 정보사 출신 예비역 단체 ‘군사정보발전연구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고소 과정에서 여단장은 고소장에 공작 사업명과 관련 단체 등을 적시해 기밀 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군의 해외·대북 첩보를 담당하는 정보사의 ‘난맥상’이 잇달아 노출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보사 내부 조직이나 업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부하 장성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관련 내용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당장 직무배제 등에 대한 검토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정보사 여단장은 직무배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기강과 비밀 유지가 핵심인 정보사 수뇌부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정보사의 기밀 공작명과 공작 방식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정보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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