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조윤선 사면 여부 관심
김경수 복권·조윤선 사면 여부 관심
  • 이기동
  • 승인 2024.08.08 2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 개최
김, 2027년까지 선거 출마 불가
조, 김기춘·김관진 사면 때 제외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8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위한 절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천600여 명을 사면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천373명이 사면됐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천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