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행 전기차 선적 시 배터리 50% 이하로
울릉도행 전기차 선적 시 배터리 50% 이하로
  • 오승훈
  • 승인 2024.08.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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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수산부, 수송 규제 강화
제주·울릉 항로 시범 적용
운송 중 충전 금지 등 조치
울릉군은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에 전기차를 선적할 경우 배터리 충전율을 50%이하로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를 여객선으로 운송하는 도중에는 배터리 충전이 전면 금지되며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의 선적도 제한된다. 또 성수기 기간에도 여객선 내에서 전기차 간 70㎝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강제된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권고 기준이 마련돼 제주와 울릉 항로에 시범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규제에 따라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유지한 상태에서만 차량을 선적할 수 있다.

선박 운송 중 충전 금지, 전기차 주변의 가연물 또는 차량 격리 조치, 화재 예방을 위한 냉각 효과 장치 설치, 전기차 선적 전 사전 차량 검사 등 안전 조치도 강화된다.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50%이하 제한 권고는 현재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울릉크루즈와 울릉도를 오가는 선박들은 지난 달 22일 부터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 충전율 40%를 초과하는 전기차의 경우 차량선적이 제한 하고 있다. 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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