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구·군 담당자와 23일까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등 점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등 점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축산물 구입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구광역시는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기로 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23일까지 9개 구·군 담당자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등급을 속이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업소에서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을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업체의 영업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가 포함된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단속에서는 총 69개 업소가 점검받았으며 이 중 3개 업소가 자체위생관리기준과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10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23일까지 9개 구·군 담당자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등급을 속이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업소에서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을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업체의 영업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가 포함된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단속에서는 총 69개 업소가 점검받았으며 이 중 3개 업소가 자체위생관리기준과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10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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