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의 극단적 선택 정쟁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사설] 공직자의 극단적 선택 정쟁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 승인 2024.08.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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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사건과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을 조사했던 고위직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하여 그 원인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명품 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와 특혜를 입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규정의 미비를 이유로 종결처리하면서, 명품 백을 건넨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특혜를 제공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기관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한 사실을 두고, 결국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처벌한다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세간에 희화화되고 있는 풍문을 사실로 만들었다.

이번 권익위 고위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즉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의 처리에 있어 실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외부와 여론으로부터 유무형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인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남긴 유서에도 구체적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이 심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만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권익위 안팎에서는 고인이 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루머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이에 대해 여야가 각각 아전인수적인 해석으로 이 사건을 또 하나의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조사와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하겠지만, 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자당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정쟁 도구화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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