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미인증 소화기 실태조사에 나선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과 소화약제 침투 곤란 등의 문제로 현재 국내·외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도 없다. 소화기는 관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 유통할 수 있다.
소방청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관련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거나 D급 소화기 명칭에 마그네슘 이외에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 등 검증되지 않은 표시·광고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과 소화약제 침투 곤란 등의 문제로 현재 국내·외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도 없다. 소화기는 관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 유통할 수 있다.
소방청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관련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거나 D급 소화기 명칭에 마그네슘 이외에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 등 검증되지 않은 표시·광고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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