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금리 오른다…“정책자금 수요 조절”
무주택자 금리 오른다…“정책자금 수요 조절”
  • 김홍철
  • 승인 2024.08.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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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중금리와 격차 좁혀
디딤돌·버팀목 최대 0.4%p 인상
신생아·전세사기 피해자 금리는 유지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 제공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가 최대 0.4%포인트 올린다.

최근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로 수요가 몰려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지목되자 정부가 수요 조절을 위해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알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이번 조치로 디딤돌 대출 금리는 지금의 2.15∼3.55%에서 2.35∼3.95%로 상승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7∼3.3%로 오른다.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금리 범위도 현행 연 2.1∼2.9%에서 연 2.0∼3.3%로 상향된다.

다만,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이를 통해 청약저축 및 정책대출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청약저축 납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조달금리 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에는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고,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에 따라 이자를 매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2022년 11월 0.3%포인트, 올해 8월 0.7%포인트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가 총 1.3%포인트 인상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2천5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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