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방송 공정·공익성 훼손 법안 강행 처리”
尹 “野, 방송 공정·공익성 훼손 법안 강행 처리”
  • 이기동
  • 승인 2024.08.12 15: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 4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여야 합의·사회적 공감대 없어”
국회서 재의결 절차 밟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 관련법은 공영 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날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총 19번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방송법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4일까지였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