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해 상대방을 폭행한 것은 인정되지만, 정황상 강도질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인데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의견 등을 반영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J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내 한 모텔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나가던 중 주차된 남의 차를 들이받았고, 상대차량 주인이 자신의 차량 번호를 노트에 적으려고 하자 폭행한 뒤 노트를 빼앗아 달아났다 붙잡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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