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는 올해 8월 주민세(개인분) 13만9천건, 1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납부액은 1만2천500원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2021년부터 매년 8월 고지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다음 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 인터넷 납부, 금융사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응답시스템(☎080-788-8080)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 사항 등 홍보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 발송 등 납세 편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납세의무자는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납부액은 1만2천500원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2021년부터 매년 8월 고지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다음 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 인터넷 납부, 금융사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응답시스템(☎080-788-8080)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 사항 등 홍보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 발송 등 납세 편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