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법원에 자구계획안 제출
티메프, 법원에 자구계획안 제출
  • 강나리
  • 승인 2024.08.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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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투자 유치·M&A 등 담아
오늘 회생절차 협의회서 공개
비상대책위 “실현가능성 낮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가 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세부 내용은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다.

이날 제출한 자구계획안에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가 추진하는 티몬·위메프 합병 및 주주조합 설립 회생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 대표는 지난 9일 티몬·위메프 합병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을 신청했다며 판매자들로부터 미정산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를 받아 1대 주주로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구 대표가 내놓은 두 플랫폼의 합병 추진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큐텐이 지난 8일 법원에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 법인 설립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100% 감자하고 자신의 큐텐 지분 38% 전부를 합병법인에 백지 신탁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지금의 수많은 의혹들을 뒤덮으려는 책임 회피성 계획이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페이지에 띄운 KCCW 주주참여 동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채권자가 주주로 참여하게 된다”며 “이번 사태로 발생한 채권액 포기를 전제로 추가적인 출자금 부담과 안정화 이후 투자에서 상당한 지분 희석 피해를 채권자들이 지게 될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13일 서울 강남 티몬 사무실 앞에서는 큐텐 계열사 플랫폼에서 피해를 본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 촉구에 나설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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