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소비자 피해 집단 분쟁조정 신속처리를”
“티메프 소비자 피해 집단 분쟁조정 신속처리를”
  • 김홍철
  • 승인 2024.08.12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소비자원 방문
분쟁조정 접수 등 구제 현황 파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 분쟁조정 접수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원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의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티몬·위메프의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운영했다.

또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는데 총 9천28건에 약 256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집단 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 여부 결정 △개시공고 △사실조사 △분쟁 조정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