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하도급 계약 시 부당 특약, 부분 무효”
김상훈 “하도급 계약 시 부당 특약, 부분 무효”
  • 이지연
  • 승인 2024.08.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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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화 법률 개정안 발의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반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 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해놓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을 통해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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