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보험사기 증명시 청문절차 생략”
유영하 “보험사기 증명시 청문절차 생략”
  • 이지연
  • 승인 2024.08.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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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형사처벌시 즉시 등록 취소
유영하(대구 달서구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 재판 등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 받을 시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절차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행정절차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보험영업을 할 수 있기에 추가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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