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백에 수령 연령 늦어져
국민연금을 원래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받은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11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2천31명이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20년 5만1천883명, 2021년 4만7천707명, 2022년 5만9천314명 등으로 6만명대를 밑돌았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누적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도 증가하는 흐름이다. 연도별 전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20년 67만3천842명, 2021년 71만4천367명, 2022년 76만5천342명, 지난해 85만6천132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3월 기준 88만5천350명으로,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것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은퇴 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 60세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재정 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진 데 이어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리면서 1961년생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은 지난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것을 기대했는데,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들 중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버티지 못하고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에도 조기 연금 신청자는 전년보다 각각 5천912명(7.5%), 6천875명(18.7%) 늘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를 1~5년 미리 당겨서 받는 제도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을 시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2천31명이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20년 5만1천883명, 2021년 4만7천707명, 2022년 5만9천314명 등으로 6만명대를 밑돌았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누적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도 증가하는 흐름이다. 연도별 전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20년 67만3천842명, 2021년 71만4천367명, 2022년 76만5천342명, 지난해 85만6천132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3월 기준 88만5천350명으로,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것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은퇴 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 60세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재정 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진 데 이어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리면서 1961년생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은 지난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것을 기대했는데,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들 중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버티지 못하고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에도 조기 연금 신청자는 전년보다 각각 5천912명(7.5%), 6천875명(18.7%) 늘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를 1~5년 미리 당겨서 받는 제도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을 시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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