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통합특별법, 자치권·재정 자율성 강화 핵심”
경북도 “통합특별법, 자치권·재정 자율성 강화 핵심”
  • 김상만
  • 승인 2024.08.12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관합동추진단 전체회의
다양한 분야 특례 구성 기반
권역별 통합 발전 전략 공유
 
경북도가 12일 제2차 경상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전체회의를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과 관련, 지방정부 자치권 및 재정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12일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제2차 경상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전체회의를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했다. 특별법안과 관련해 경북도는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반영했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첫 사례인 만큼 통합 대구경북이 더 큰 자치권과 재정지원을 보장받아 한반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기 위한 전략들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와 권한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통합자치단체의 재정 인센티브와 재정 자율성 강화로 통합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경제산업, 도시교통, 산림환경, 해양수산, 문화관광, 책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권한 이양과 특례 구성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발전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동서남북 권역별 통합 발전구상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특히 관심이 많은 북부권 발전구상의 도청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강조해 설명했다.

북부권은 특별법을 통해 수자원 관리나 환경, 산림분야의 권한과 특례가 보장되면 낙동강 강마을 국가정원, 백두대간 산림 대전환, 안동 호반도시 등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심이 높은 도청신도시 발전대책으로는 국가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을 중심으로 한 통합행정복합도시 조성 전략을 바탕으로 영재·국제학교 설립, 종합병원 및 신도시 골프·파크골프장 유치 등 주민 체감형 정책들이 추가 제시됐다.

동부권에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신영일만 구상과 APEC 국제네트워크 중심도시 등에 더해 형산강·오십천·왕피천을 아우르는 동해 3강 프로젝트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근지역 개발에 우선 투자하는 지역자원 발전 특구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서부권에는 반도체·AI·로봇 중심의 첨단전략산업벨트, 혁신도시 종합발전특구, 통합공항 연결 교통망과 제2의 가락시장이 될 광역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등이 검토됐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