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복권…정치인 등 1219명 광복절 특별사면
김경수·조윤선 복권…정치인 등 1219명 광복절 특별사면
  • 이기동
  • 승인 2024.08.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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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현기환·안종범·조현오 등 포함
-권오을 전 의원, 강신명 전 경찰청장 복권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정부는 13일 이들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1천219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인 이번 특사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55명, 경제인 15명, 특별 배려 수형자 11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운전업종사자 등 일반 형사법 1천138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면은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 7천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천135명을 14일 자로 가석방한다.

이번 특별사면된 일반 형사범은 1천138명이다. 수형자·가석방자 243명은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으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188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복역한 5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895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 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사범이다.

이 역시 사망 등 중한 피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합의되지 않았고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사안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 정상 관계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 20명과 운전업 종사자 270명을 대상에 포함했다.

또 청년 111명(일반 형사범 포함)과 함께 고령자, 중증 신체장애, 국가유공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에 대해선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감형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복권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길이 열리게 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2022년 2월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그해 12월 사면·복권됐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초 징역 1년 2개월형이 확정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는데, 이번에 다시 복권된 것이다.

특사 대상이 된 정치인·공직자에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과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와 함께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및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됐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작년 신년 특별사면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고, 그해 8월 잔여 형기를 2년10개월을 남긴 상황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이번에 남은 형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이 외에도 조현오·강신명·이철성 등 전 경찰청장과 정철수 전 경찰청 대변인,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재성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복권됐다.

또, 권오을·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 등 전 국회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 김시환 전 청양군수,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최조웅 전 서울시의원, 김재열 전 울산시의원, 김금용 전 인천시의원, 조주홍 전 경북도의원,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오현득 전 국기원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복권 대상에 올랐다.,

사면·복권된 경제인 15명에는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사면을,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복권됐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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